증권거래소는 미국계 연.기금을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23일 "미국계 연.기금이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인데다가 양질의 장기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신용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국내증권사에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법인에 대해서만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빠른 시일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증권거래소의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지정계획은 증권당국이
미국계 연.기금등 해외연.기금의 국내주식투자허용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한국산업은행영국현지법인(KDB),말레이시아의 황
앤드 유솝증권사,프랑스의 방크 프랑세즈 드 세르비스 에 드크레디등
3개외국기관투자가를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위탁증거금징수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기관투자가들은 모두
61개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