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동안 자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제한해
오던 우리나라의 공식 국호와 국기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전시장 임대주인 중국국제전람중심은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무역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오는5월 북경에서
열 예정인 한국상품전시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상품전"으로 호칭하는 한편
이전시회에서 우리나라의 국호및 국기의 사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국기업에대해 상품견본
팸플릿등에 한해 국호와 국기의 사용을 허용해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제한을 중국기업에 대해 가해왔다.
상공부 관계자들은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한중무역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및 경제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진일보한 조치로 관계개선
의 진전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중국기업이 한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중국의
공식국호및 국기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오는 5월15일부터 5일간 북경에서 열리는 한국상품전시회에는 섬유
전자 통신기기 반도체 철강 기계분야에서 20개 내외의 국내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중국국제상회도 오는 5월26일부터 1주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중국국제상회 무역전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