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금액이 1천만원인 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상품이 새로
개발돼 23일부터 판매된다.
재무부는 시중금리 변동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채, 국공채외에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콜론 등 단기유동성 자산에 대한 운용비율을 기존 공사채형 수익증권
(20%)보다 2배가량 높인 단기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을 개발, 8개
투신사에 판매를 허용했다.
최저 가입금액이 1천만원인 이 상품은 6개월을 기준으로 운용되는데
연간 수익률(세전)은 약 15%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투신사의 현행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최저가입금액이 없으며 수익률은
3개월이하로 운용되는 단기는 13.5%, 1년이상 장기는 15.5% 수준이다.
현재 1.2금융권 상품의 최저가입금액은 CD(양도성예금증서) 5천만원,
거액RP 5천만원, 중개어음 1억원, CMA(어음관리계좌) 4백만원(지방단자사
2백만원)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신상품개발로 투신사의 수지개선은 물론 증권사의
콜머니(차입 )감축을 통한 시중금리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재무부, BMF에 무역어음 10% 신규편입 ***
한편 재무부는 22일 증권사의 BMF(채권관리기금) 약관을 변경,
총예탁자금의 10 %를 무역어음매입에 사용토록 하는 한편 통화채편입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행 예탁자금의 20%가량을 회사채매입에 운용하던 것을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같이 약관을 변경한 것은 증권회사 보유 회사채의 BMF
편입확대를 통해 증권사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 기업의 금융지원확대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