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무자격자 처리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주택조합들이 무자격자 제한조치를 행정소송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서울시에 행정소송전단계인 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하고있다.
이에따라 지난해3월 전산망가동이후 전국에서 밝혀진 8만여명의
무자격자를 놓고 벌이던 구제여부 논란은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서울풍납동 현대그룹등
9개직장주택조합(조합원7백8명)은 이날 서울시에 "조합원 직권제명취소
청구심판"을 요청했다.
조합측은 행정심판신청서에서 지난해 9월19일 서울시가 현대주택조합
조합원98명을 무자격자라며 직권으로 제명한 것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내규에 따라 조합이 결정토록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위배된것이므로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주택조합측은 "최근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일반분양금지가처분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이를
인정해주지않아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내기위해 전단계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종로경찰서 주택조합은 지난해 12월24일 무자격자들의
자격박탈취소를 요구하는 현대그룹등 9개주택조합과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관할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서울방학동의 고대등
33개주택조합등 3 4개의 주택조합들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거나
입주를 했더라도 준공승인이 안나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입주를 마치고도 준공승인이 안나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택조합은 서울거여동
외환은행주택조합(4백명.91년8월입주)서울방학동의 고대등
33개직장주택조합(9백78명.91년9월30일입주)경기도성남시 성남동의
동양정밀(OPC)주택조합(3백74명.91년7월입주)등 10여개이상으로
추산되고있다. 이들 조합들은 궁여지책으로 가사용 승인만 받아
입주하고있는데 풍납동 현대주택조합과 방학동 고대등 33개주택조합은
가사용승인조차 받지못해 불법입주혐의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빚고있다.
또 부산금정구 구서동의 농협등 16개주택조합(조합원1천1백18명)은
지난해12월 아파트가 완공됐는데도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는등
무자격자처리규정의 여파가 지방으로도 확산되고있다.
이들 주택조합은 전산망조회결과 무자격자들이 일반분양대상인 20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토지부문은 무자격자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분양도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