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독도를 포함한 4 5개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이들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키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에 울릉도와 독도 경북북부지역 지리산
덕유산지역 남북접경지역등 4 5개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상의
특정지역으로 지정,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키로했다. 특히 이번
특정지역지정에서는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을 종식시키는 한편 남북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것이 특징.
특정지역지정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따라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나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국가특정목적의 수행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국가사업으로 집중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경북북부와 강원도 남부지역,지리산을 중심으로한 경남서부및
전남북 동부지역,군사분계선과 접해있는 경기도북부및 강원도
북부지역,울릉도및 독도지역을 특정지역 지정대상으로 선정해놓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