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한국원양어선들은 러시아수역에서 유상입어 상호입어쿼터및
협력사업등을 통해 연 약 43만t이상의 어획고를 올릴수있게됐다.
21일 윤옥영수산청장과 루시니크프 러시아연방어업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10일부터 2주간에 걸친 제1차 한.러어업위원회를 마무리짓고 이같은
내통의 양국어업협력에 최종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양국수역에서의 입어료없는 상호입어쿼터를 연간 3만t으로
책정,한국어선은 러시아경제수익안에서 해마다 이같은 물량의 어획고를
올리수있게됐으며 러시아측은 한국수역이 협소하고 어족자원이 모자라는
점을 감안,직접조업대신 3만t의 어획고에 상응하는 어종교환 또한
어업물자를 우리측으로 부터 공급받기로했다.
이와함께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수산당국은 유상입어쿼터와
협력사업물량으로 연간 40만t이상을 활당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