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단주를 장외거래할 때의 매매수수료율을 일반장내거래
수수료율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20일 증권감독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단주의
장외거래에관한 규정"을 개정,현재 매매대금의 0.4%인 단주 장외거래
수수료율을 장내거래 수수료율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단주거래수수료율은 0.5%로 상향조정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