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자기앞 수표의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수 있는
"자기앞 수표 사고조회및 사고신고 접수"서비스와 동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은행에 나가지 않고 자기계좌간이나 타인 계좌앞으로 자금을
이체할수있는"동행 동일인 및 타인명의 계좌이체"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했다.
두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전화나 개인용 컴퓨터 (PC)를 통해
금융결제원 자동응답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나 PC화면안내에
따라 전화기또는 PC를 조작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기앞수표 사고조회및 사고신고 접수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나 동행
동일인 및 타인명의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계좌이체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계좌이체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동일지역의 경우 건당 2백원이고
다른지역에대한 것은 각행의 온라인 송금수수료를 준용하며 실시지역은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제주등
11개도시이다.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이나 자기앞수표 사고조회및 사고신고 접수 서비스는 서울지역에 한해
자정까지 이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