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 작고한 고이창희새한미디어회장의 유족들은 이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2백54억원(자진신고에 따른 10%의
감면세액제외)을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신고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회장의 부인 이영자씨(55) 장남재관(29) 차남
재찬(28) 장녀 혜진씨(25)등 4명의 상속인들은 지난18일 상속세를 이같이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신고한 상속세 2백54억원은 고이병철삼성그룹회장 작고시
이건희회장이낸 1백76억원보다도 많은 사상 두번째 규모(최대는
고이정림대한 유화회장의 2백78억원)의 액수인데 상속재산은
새한미디어주식 86만8천3백주(평가액 2백19억8천만원) 제일합섬주식
1백23만5천2백주(2백4억5천만원) 용산구 이태원소재 단독주택 충북
중원군의 임야10만평등이다.
고이창희회장의 상속인들은 2백54억원에 대해 모두 연부연납(3년간
나누어내는 일종의 분납)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