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한국 인도 파키스탄등 25개 섬유수출국의 대EC섬유
수출규제에 관한 쌍무협정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해 벌여온 협상을 완료했다
고 EC의 한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오는 93년말까지 연장될 이 쌍무협정은 이들 섬유수출국들의 염가섬유
제품들이 EC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다자간 섬유협정(MFA)
하에서 체결된 것으로 원래 지난 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MFA는 세계섬유무역의 가트 (관세무역 일반협정)체제내 흡수가 예상되는
현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EC는 섬유수출국들과 체결한 쌍무협정의 만료와 섬유무역의 가트체제로의
단계적 흡수간의 공백을 막기위해 이 협정의 연장협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