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설날을 앞두고 전국 6백여 근로감독관들에게 비상
근무령을 내리고 임금이 밀린 사업장을 집중 감독,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특별기동반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임금을 상습체불한 뒤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 및 출국금지조치등을 통해 추적검거해
구속수사토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협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체불발생 사업장에 대한 융자등 금융지원
요청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모두 96개업체 1백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개업체 84억원에 비해 1.7배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