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법규및 제도가
국제공동연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린구 G7 전문가기획단장(김성중앙연구소장)은 18일 과기처가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G7을 향한 과학기술외교 확대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단장은 "14개 G7프로젝트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한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 연구인력의 국제교류확대 현지연구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및 선진국 공동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과학기술정보의 국제적
유통체제 구축등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