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의사의 헌신 지혜 희생에 대해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그러한 밀월의 관계가 깨어져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사례들과 자주 맞딱뜨리게 된다. "어떠한 환자가
찾아 올지라도 병자에게 이익만을 주며 모든 제멋대로의 장난이나 타락한
행위를 피한다. 여자와 남자,노예와 자유인의 차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히포크라데 선서"를 외면해 버리는 의료인들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그 경우 환자에게 의사는 돈에 팔려 일하는 사람 정도로 비해지는 반면에
의사에게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되게 마련이다.
의사와 환자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싹튼 것은 오랜 예사날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5세기에 프랑스남부와 스페인에 있었던 서고트왕국에서 찾아
볼수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기전에 그 가족에게 현금을 맡겨놓고
치료가 잘못되었을 때는 치료비를 받기는 커녕 맡겨놓은 현금마져
빼앗겼다. 치료비가없다고 진료를 거부하는가하면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고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작금의 의료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반대
관행이 아닐수 없다.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퇴색해가는 의료계,의술이 인술이라는 믿음을
떨쳐버린 환자-인간관계라는 원초적인것을 져버린 이 양자간의 금전적
대차관계가 의료분쟁이라는 사생아를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하는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다.
그 분쟁의 원인은 의사의 오진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90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고서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45.8%가 의사의
오진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것만 보더라도 인명이전에 돈만을 중시하는
의료계의 성향을 알수있게 해준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맹장이나 결석제거등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가 사후처리를
제대로 못받아 비명에 간 경우들도 이 범주를 벗어나있지 않다.
이러한 의료과실들이 법률적으로 온당한 구조를 받지못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도적장치의 미비,수사요원들의 전문성결여등에
그원인이 있다. 지난 3년간의 의료사고에서 형사입건된것이 80%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되고 민.형사재판에 걸린것이 50%가 무죄가 된것으로
밝힌 최근의 어느 논문집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은가.
인간을 영원불멸하게 할것을 우려한 제우스가 의술의 신인
아에스쿨리피우스를 살해한것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