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교통유발금 부과대상지역이 서울 인천등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중심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시급이상도시로
확대된다.
또 전국의 모든 시급이상도시는 도시교통촉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돼
반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대규모사업및 시설물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교통부는 17일 교통유발요인의 사전억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30만이상의 도시가운데 서울등 대도시와
인근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심도시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 하던것을 인근도시중 시급이상
도시에도 유발부담금을 물게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경우 현재 서울과 인천에서만
교통유발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동일권역 지역중 5개 읍.면을 뺀 부천
광명 안양 수원 성남 안산 구리 의정부 과천 의왕 군포 시흥 하남 미금등
14개시에서도 유발금이 부과된다.
또 부산권은 김해,대구권은 경산 영천,광주권은 나주,마산권은 창원
진해시등이 부과대상지역에 새로 추가된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들지역 가운데 1천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되 여러사람이 분할 소유한 시설물중 1인의 소유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1인의 소유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
1백평방미터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받던것을 전국의 모든 시급이상 도시로 확대,적용대상을
73개로 늘려 이들 도시가 사전에 교통문제에 대처할수 있게했다.
교통부는 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고시제도입으로 부실평가기관을
제재하는 한편 대규모 시설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고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중단명령과 준공거부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교통정비지역은 수도권등 10개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2개등 11개 중심도시,인근도시 86개 시.읍.면이 지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