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상사, 재산보전처분 결정취소에 항고' 입력1992.01.17 수정1992.01.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도상사는 지난 10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취소처분을 받은데 불복하여 16일 서울민사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