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할부구입할때 판매회사들이 할부판매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중복담보제공을 관행화하고 있어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할부판매약관과 최근 3년이내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90년3월
약관심사위에서 무효심결된 중복담보제공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심위심결에 의해 담보내용을 소비자임의로 선택할수
있도록 채권확보조항이 개정됐으나 실제로는 담보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해야한다"고 규정,개정이전과 다름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가지 담보를 제공한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62.7%,3가지 7.0%,4가지
모두를 제공한 사람이 4.0%로 73.7%가 중복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할부구입및 지출비용절차등이 복잡하고 비용도 비싸다(48.0%),절차는
간소하나 비용이 비싸다(36.0%)고 응답,조사대상의 80%가 할부구입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