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적체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운송에 관한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도로 적체,육.해상 연계운송 필요성의 대두,국내
항구를 경유하는 통과화물의 증가등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한
규정을 개정,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세운송물품의 운송을 화주나 보세운송업자
소유차량만으로 제한하던것을 수출품과 벌크상태의 수입물품중 세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일반 화물차량 이용을 허용토록 했다.
또 수출입화물의 견본,애프터서비스(AS)품목 등 무환화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관별로 지정된 무환화물간이보세운송업자만 운송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토록 했다.
관세청은 보세운송 기간도 지금까지의 3일 이내에서 5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한편 보세운송면장 원본을 도착지 세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수출품의 경우 팩스를 이용한 사본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밖에 보세운송 도중에 운송수단의 변경 등을 위해 다른 항구를 경유할
경우 별도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연계운송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해외로부터 반입됐다가 제3국으로 바로 반출되는 국제통과화물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산항과 김포 및 김해공항간에만 국내 보세운송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개항장간에 통과화물운송이 허용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통과운송화물에 마약류 등 위해물품이 혼적돼
밀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유개차량에 의해서만
운송되도록 하는 등 보세운송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