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주식투자외의 목적으로 변칙전용될 소지가 있어
외국인투자자금관리의 보완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매수주문을 냈다가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남아있는 외국투자자의 돈이
채권 CD등 주식외의 고금리금융상품에 운용될수 있게 되어있어
주식투자자금으로 위장된 해외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이 우려되고있다.
현행 외국인주식투자규정에 따르면 국내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에 돈을 예치한 뒤 주식매수주문을 내고
매수주문액만큼의 외화를 원화로 바꿔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대금만
결제하게 되어있다.
주문액중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
계정이나 증권사의 예탁금으로 남게 되는데 외국환은행은 이 돈을 주식
투자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증시관계자들은 외국투자자와 환전업무를 맡은 외국환은행이 이면계약을
맺고 주식투자를 가장한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여와 이같은 방법으로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관계자는 금융원리상 은행이 수탁받은 돈의 운용방법을
제한할 논리적 근거가 없고 은행이 수탁받은 돈을 주식외의 다른 수단으로
운용했다고해도 외국투자자가 주체가 된것이 아니어서 주식투자자금의
타용도 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이 주식투자에서 얻은 이득의 송금에대해 인증과정이란
통제절차가 있고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계속 점검하고 있어 핫머니유입에
따른 통화및 자금시장교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증시관계자들은 유럽등 외국증권사는 은행업무를 겸업하고있어
담합을 통한 투기자금유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는 주식투자자금이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꼴이므로 비거주자원화계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