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의 유상증자조정위는 15일 대기업들의 유상증자를 가능한
억제하고 상장기업들의 증자 가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선별및 조정기준"을 개정했다.
유상증자조정위는 이날 증자조정기준에 3가지의 새로운 항목을 신설했는데
이중 첫번째는 대규모 계열기업군및 그 소속기업의 증자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조정위가 시장수급과 중소기업의 증자수요를 감안해 증자규모및
시기를 선별 조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계열기업군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한 기업군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 여신운용규정에따른 계열기업군중 몇대그룹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이달안에 상장사협의회가 자율조정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신설된 항목은 계열기업군이 사업계획등에 비추어 비주력업종에
진출하고 있거나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등 자금여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상증자조정위가 증자규모및 시기를 제한할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항목은 유상증자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내에
증자시기나 증자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유상증자 신청분은 증자허용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
현대정공처럼 유상증자를 공시하고 조정위에 증자허용을 신청한후 대주주
대량주식매각이나 증권관계법규위반등으로 증자심의가 여러차례 이월될
경우 증자심의대상 자체에서 배제시킨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는 이월기간은 추후 상장사협의회가 따로 정할
예정이다.
오는4월 증자납입분부터 적용할 이개정된 증자조정기준안은 증권당국의
주관적인 개입이 증자허용에 큰 변수가 될 소지가 있어 증자신청기업과
증권당국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