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파문을 빚었던 대도상사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취소해 그동안 동결됐 던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요구 및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대도상사측은 지난 90년 9월 서울 민사지법이 내렸던 회사의 채권 및
채무가 전 면 동결되는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이 지난 10일자로
취소됐다고 증권거래소를 통 해 15일 공시했다.
법원의 대도상사에 대한 회사 재산보전처분 결정 취소조치는 이 회사의
법정관 리신청이 서울 민사지법과 고등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거나
각하된뒤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등 단시일내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도상사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앞으로
채권자 들의 채권및 담보권 행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도상사는 지난 지난 89년 8월에 상장된 이후 수출부진 등으로
1년만인 90년 8 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현재는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