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오르는등 2 3배 상향조정된다.
교통부는 15일 책임보험배상한도액 인상을 놓고 그동안 재무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한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을 사망과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배상한도액을 규정한 조항은
자동차소유자가 이미 2년기간으로 보험에 가입해있는 점등을
고려,경과규정을 두어 오는 94년4월1일부터 적용키로했다.
교통부는 책임보험배상 한도액의 상향조정으로 책임보험 요율은 높이되
종합보험요율은 낮춤으로써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하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동시가입한 자동차소유자는 현재와
꼭같이 부담하게 되도록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서 2년으로 돼있던 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을
종합보험과 같이 1년으로 일원화,자동차소유자가 동시가입할수 있도록한
조항과 과징금 과태료등의 조항은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