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울산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 휴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체협약에도 없는
특별상여금지 급은 부당한 요구이며 이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번 회사측의 휴업조치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 했다.
최장관은 또 "현대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공권력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것으로 본다"며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칙에 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대측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면서 휴업기간중의
임금은 지 급치 않겠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