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도 대폭 규제
유용 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재벌그룹 계열사의 유상 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상장사협의회는 15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소집, 이같은 증권당국의
방침에 따 라 "상장회사 유상증자 선별 및 조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4월
납입계획인 증자 물량의 심의. 조정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오는 3월 납입예정의 유상증자 계획분 7개사, 9백50억원
규모를 심의. 조정해 금강공업 등 5개사의 2백63억원만 허용키로 하고
현대정공 및 현대종 합목재 등 2개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심의대상으로
넘겼다.
이로써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는 1백98억원과 4백89억원등 모두
6백86억원 규 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각각 5개월과 4개월째 보류됐다.
위원회는 대량주식매각 등으로 증자가 보류됐던 이들 회사가
주총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타법인에 출자하는 등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최근 증권감독원에 의 해 적발돼 추가제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증자조정기준의 개정을 통해 대규모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의 수급상황과 중소기업의 증자수요
등을 감안해 규모 및 시기 를 선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이 비주력업종에 진출하고 있거나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 는 등 자금여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도 증자규모와 시기를
제한하며 일정기간 증자가 보류된 증자신청분은 조정.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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