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용 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재벌그룹 계열사의 유상 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상장사협의회는 15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소집, 이같은 증권당국의
방침에 따 라 "상장회사 유상증자 선별 및 조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4월
납입계획인 증자 물량의 심의. 조정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오는 3월 납입예정의 유상증자 계획분 7개사, 9백50억원
규모를 심의. 조정해 금강공업 등 5개사의 2백63억원만 허용키로 하고
현대정공 및 현대종 합목재 등 2개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심의대상으로
넘겼다.
이로써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는 1백98억원과 4백89억원등 모두
6백86억원 규 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각각 5개월과 4개월째 보류됐다.
위원회는 대량주식매각 등으로 증자가 보류됐던 이들 회사가
주총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타법인에 출자하는 등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최근 증권감독원에 의 해 적발돼 추가제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증자조정기준의 개정을 통해 대규모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의 수급상황과 중소기업의 증자수요
등을 감안해 규모 및 시기 를 선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이 비주력업종에 진출하고 있거나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 는 등 자금여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도 증자규모와 시기를
제한하며 일정기간 증자가 보류된 증자신청분은 조정.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