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내영해법에 따른 벌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구속된 중국선원들의 신병을 계속 억류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일 오후 심대평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외무 내무 법무
국방차관및수산청장 해양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어선들의 영해침범은 명백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