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출해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은행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금리등 일부 부문에서는 더 좋은 대우를 받고있는 것과는 대조적
으로 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은행들은 주재국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국은행연합회가 13개국가에 진출해있는 한국계은행에 대한
대우현황을 조사한바에 따르면 우리은행들이 미국에서 영업허가를 받는데
다른 외국계 은행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간의 업무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점포장 2인중 한명을 독일인으로 채용해야하고 지불준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현지은행들에게는 필요없는 인가를 취득하도록 돼있다.
일본에서는 콜시장의 이원화및 CD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에 따른
차별, 중앙은행의 대출한도 차별, 신탁업무 취급제한, 과도한 보고서 제출
요구등이 우리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차별요인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우리은행들이 영업점을 개설하기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사전인가를 받을때 다른 외국계 은행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 50개주들중 상호간에 협정이 체결된 주에서는 은행을
인수하거나 주간의 업무를 수 행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은행은
협정을 체결한 주에 소재할때도 은행인 수나 주간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있다.
또한 <> 플로리다주, 조지아주및 워싱턴 DC에서는 우리은행들이
현지은행들과는 달리 예수금을 제한적으로 받을수 있는 에이전시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 주의 인가를 받고 FRB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은행들은 FRB의 감독을 받지않으나 동일조건의 외국계 은행은
총자산이 10억달러이상인 경우 FRB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도록 돼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미국은행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주당국에
재무제표 제출이나 수수료 납부등의 의무를 면제받으나 외국계 은행은
재무제표 제출과 수수료 납부등의 의무를 지고있다.
독일의 경우 외국계 은행은 2명이상의 점포장을 임명하되 그중 1명은
독일인을 고용토록함으로써 지휘계통상의 문제및 인건비 가중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외국인점 포장도 본국의 책임자 근무 경력과 독일내 근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본지점 차입금에 대한 지준부과및 독일 지준율중 최고치
적용, <>자지점 설치시 독일계은행과는 달리 인가취득 의무화, <>
본지점간의 연지급 수입, 신용장 인수및 할인 취급을 여신과 동일시하여
한도를 제한하는등의 차별이 있다.
일본의 경우 <> 콜시장을 유담보와 무담보로 이원화한데 따른
외국계은행의 불리, <> CD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상의 외국계 은행
차별, <>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의적인 대출한도
부여, <> 신탁.은행 업무 분리주의및 전문은행제도에 따른 일반은행의
신탁업무 취급 제한등이 지적됐다.
또한 <> 온라인 처리업무 제휴의 선별적 허용, <> 비거주자에 대한
금리규제, <> 외환거래의 한도, <> 세제상의 차별, <> 과다한 보고서
제출과 난해한 표현등이 외국계 은행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