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진융치검사는 10일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 공판때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수법정소란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1년 을 구형했다.
강피고인은 지난해 7월4일 열린 강군 치사 전경들에 대한 첫 공판정에서
변호사의 뺨을 때리는 등 법정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