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어 회사채시장의 여건에따라
대그룹계열사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할수 있도록 회사채발행물량 조정
기준을 변경하고 1월중 회사채발행물량을 8천2백90억원이내로 대폭
축소조정했다.
이날 기채조정협의회에서는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수요가 많을경우 대그룹계열사의 회사채발행물량과 시기를
별도로 조정할수 있도록 조정기준을 변경했다.
또 비주력업종에 진출한 기업과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증시안정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회사채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정기준변경과 함께 이루어진 1월중 회사채발행물량조정에서는
현대 삼성 대우등 10대그룹계열사의 발행신청분 6백50억원어치를
우선발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이번조정에서 평점 9.3이상인 업체와 평점 9.1과
9.2점대에서 10대계열기업군소속업체를 제외한 기업이 신청한
3천4백79억원어치의 회사채를 우선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발행할수 있는 2단계조정물량을 8백70억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