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여신금지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시중자금흐름을 바로잡고 제조업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행 여신금지업종및 대상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오는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주택매입및 신축시 은행대출금지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51.5평(1백70
제곱미터)에서 40평이상으로 낮추고 건평1백평 또는 대지 2백평이상인
대중음식점의 여신금지대상도 건평 50-80평 또는 대지 1백평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13개 부문인 여신금지대상업종에 2-3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은은 관계규정을 이같이 강화하는 동시에 은행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시행,이들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