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0일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반드시 백색위생복을
착용하되 약국종업원들은 백색위생복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확정,이날자로 공포했다.
보사부는 또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자체
조제실에서 약 제를 만들려고 할 경우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의약품 등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 등
이미 허 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 를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또 `의료보험 지정약국'' 표시판 광고를 허용하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의 광고에서도 타사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허가를 받기 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의약품보호제도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