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부장판사 장용국) 심리로
열린 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등에 대한 제5차 공판이 장장 21시간5분인
10일 오전 7시5분께 끝났다.
이례적으로 밤을 새우면서 모두 6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51명 가운데 출석한 30명에
대한 신문이 각각 진행 됐다.
이날 새벽 공판이 끝날때까지 세모측에서 동원한 직원과 구원파 신도등
모두 3백여명과 관계자등이 밤새워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
으로 나선 세 모 부사장 손영록씨(47)는 "유병언 피고인이 소송에 휘말린
것은 20여년간 계속된 교단내 불화와 일부 종교연구가들의 모략"이라고 주
장했다.
또 교단의 선교부장으로 송재화씨등 속칭 통용파의 사채 피해 대책위원
회를 운영, 일부 사채를 대신 갚았던 서화남씨는 "단지 어려운 형제를 돕는
다는 종교적인 양심에 따랐을 뿐 자신이 통용파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유피
고인이 통용파와 관련됐 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유피고인의 사채 관련
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그리스도예수회 한국교회 박남주목사
(47)는 "지난 79년께 유피고인이 자신의 집인 강남구 장미아파트에서
송재화씨를 소개해서 만났으며 유피고로부터 82년께 송씨를 ''나처럼 생각
하고 함께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여동안 어음을 할인하는 일을 했
다"고 증언하는 등 구원파 이탈 증인들은 대부분 유피고인의 사채관련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오대양 박순자사장의 동생 박용택씨
(39)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 구인키로 하고 이번 공판까지 출두하지 않은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도 주소가 확인되는 대로 모두 소환키로했다.
다음 6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