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금년말부터 주택 임대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누구든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후 임대업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의 주거개념 정착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며 고급.대형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업에
대한 참여문호를 대 폭 개방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금년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개인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누구든 일정량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구입해
주택임대업등록을 할 경우 전문임 대업자로 인정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당초 2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업으로 인정해줄
방침이었 으나 전문주택임대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를 10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임대업자가 이같은 일정량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주택을 새로 건설하든 기존 주택을 구입하든
전혀 제한을 두 지 않을 방침 이어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도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주택임대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정도로 크거나 호화스런 주택은
임대업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아래 임대주택 1채당 규모의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주택임대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미분양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어 주택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