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유창순전경련회장)는 10일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검사등 정부의 행정규제사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7백62건을 선정, 중간건의서를 작성해 정부당국에 제출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날 규제를 완화토록 건의한 사항은 <결혼식답례품
허용>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보건 의료 주택 공해 교통분야 3백42건과
<공산품 형식승인절차 간소화>등 기업활동과 직결된 분야 4백20건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18일 발족돼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오는 3월까지
최종건의서를 작성, 위원장인 정원식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총리는 위원회의 중간건의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민간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 적극 수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