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여권발급 신청자로부터 인지대외에 국제교류기금
명목으로 1만5천원씩을 추가징수하자 여행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외무부가 여권발급시 인지대 3만원외에
국제교류기금 1만5천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것이다.
또 여행증명서 발급시 2천원,중국등 미수교국방문시 여권기재사항변경
1천5백원,여권관련 사실증명 6백원,영사관계 문서확인 6백원등과
국제교류기금을 추가로 징수하고있도록 하고있다.
외무부는 이같은 사실을 한국관광협회등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채 최근
일부 여행사에만 알린뒤 지난 3일부터 국제교류기금 징수를 강행하고있다.
이에대해 여행업계는 해외여행자로부터 거둔 기금이 관광수지균형을 위해
국내 관광시설 확충에 쓰이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국제교류
사업비로 충당되는것은 징수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관광협회 김동소여행부장은"국제교류기금이 오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돼야지 명목이 애매모호한
국제교류사업비로 쓰인다는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H여행사 신모 부사장(50)은 "기금징수에대한 사전홍보도 없이 갑자기
시행돼 해외여행객들이 항의하는 실정"이라며 "물가인상으로 인지대를
올린다면 이해하겠으나 관광고유 목적사업에 쓰이지도 않을 기금을 강제로
징수하는것은 정부의 횡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