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개방에도 불구,미국소재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영업점이 사무소
형태에 머물러있어 미국으로부터의 국내주식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 증시개방효과를 높이기위해서는 현재의 사무소형태를
현지법인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는것으로 지적되고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규정상 현재
한국증권회사의 뉴욕사무소는 국내주식투자 유치활동은 물론 국내주식의
현지판매및 알선행위조차 할수없도록 돼있어 국내주식시장개방에 따른
실익이 미국 영국 일본등 외국증권회사에 돌아갈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뉴욕사무소를 설치하고있는 국내증권회사들은 외국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상임대리인 유치경쟁을 벌이거나 투자설명회를 열고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활동조차 미국증관위의 규정에 저촉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현지법인은 미국증관위에 신청만하면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규모도 제한이 거의 없어 최대 1백만달러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지적,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미국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해줄것을 요청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