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사업중 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하(직전년신고금액기준)의
영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91년분 수입금액신고시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평균 7.9%이상 늘려 신고해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않게된다.
9일 국세청은 지난해 도.소매물가상승률 업종별생산출하지수등을
감안,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하의 부가세면세사업자(약26만명)에게
적용되는 수입금액신고기준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또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과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넘는 규모있는
사업자(약17만명)및 위장영세사업자(4천5백여명)에 대해선 수입금액을
기준에 관계없이 자율신고토록하되 신고성실도에 따라 차등관리,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연간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하의 영세사업자중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이상 사업을 해온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해선
신고기준율(1백%초과분)의 50%를 경감해주는등 우대키로했다.
국세청은 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키위해 인구 10만명이상
50만명미만의 시를 기준으로 기준율을 서울소재사업자에 대해선
40%,직할시는 30%,인구50만명이상 시는 20%씩 높여 적용하고 읍.면소재
사업자에 대해선 30%를 경감해주기로했다.
이외에도 재해 노사분규 공장보수등으로 수입금액이 경감한 지역및 업체와
특별히 호황을 누렸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선 기준율을 1백% 초과분의
30% 범위내에서 증감해 적용토록했다.
농.수.축산물등 생필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나 의사 변호사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세 면세제도는 부가세가
재화및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기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사회.문화.공익사업이나 농축산물등
국민의 기초적생필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줘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