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전현대그룹명예회장등이 현대중공업등 5개 비상장 계열주식을
현대그룹 종업원들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규모는 1백
억원을 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측이 오는 2월10일 종업원들로부터
주식매입에 따른 잔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현대측은 잔금청산 다음달인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 에 따른 소득을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다.
3월말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현대측은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90년말에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23조4항)
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게돼 있고 세율 은 대기업이 양도소득의 20%를, 그리고 중소기업은 10%
를 각각 적용토록 되어 있다.
상장법인과는 달리 비상장기업의 주식양도에 이같이 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것은 주식이동을 통해 비공개 회사자체를 양도하거나 특히 법인소유
부동산 등 자산이 주 식의 이동으로 손쉽게 양도되는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 했을 경우 양도소득을 법인의 유보금액으로 간주해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유 보금액 증가액의 40%를 의제배당으로 보고
주주들에 대해서는 배당소득만큼 종합소 득과표에 합산토록해
종합소득세를 물려왔다.
국세청측은 개정 소득세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이미 비상장 대기업중
여러 업 체가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했고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세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주식이동 상황을 분석,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비상장 기업의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대그룹을 비롯,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주식양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더욱이 대주주의 지분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양도차익 계산이 복잡해진다.
현대의 경우와 같이 양도가격은 있지만 매입가격이 없는 경우는
양도로부터 5년 전인 87년 1월1일의 기준시가를 이용해 실거래가격을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주식양도가 이루어질 예정인 오는 2월10일의 주식시가와
87년 1월1 일의 주식시가를 먼저 산정하고 그 증감비율을 실제 주식
양도가격에 적용해 86년 1 월1일의 주식가격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주식의 실거래가격 차익계산 이전 단계인 시가를 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 과정 등을 거쳐 실제 회사의 자산과 이를 반영한 주당
가치등을 따지게된다.
현대측은 지난해말 종업원들에 대한 주식양도계획을 발표하면서
양도가격을 시 가보다 20-25%정도 낮게 책정, 현대중공업 주당 1만2천원,
현대산업개발 1만1천원, 현대엘리베이터 9천원, 고려산업개발 8천원,
현대상선 6천원에 양도키로 했다.
현대그룹이 종업원들에 양도할 주식은 정전명예회장의 개인지분이
전체의 55%로 가장 많고 가족지분 35%, 법인지분 10%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측은 당초 5개 비상장계열사의 주식 1천3백41억원어치를
양도할 계획이 었으나 지난해말 종업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1천7백21억원어치의 주식 매입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어 정확한
주식양도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려지 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측으로부터 주식양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아야
자세한 내 용을 알겠지만 현대측이 당초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종업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 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20%로 증여등 다른 세율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정명예회장 일가가 물어야할 총세금은 1백억원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