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부당한 행 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정지된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다른 사 람에게 빌려줄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8일 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대구시가 1차로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중에 광주시, 충북도, 전남도가 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가 3월까지 모두 시험을 끝낼 예정이어서 오는 4월부터는 전국에서
택시운전자격제도가 본격적 으로 실시된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택시운전사는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증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를 할
경우에는 10일, 자격증을 차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교통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택시운전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
기존 택시운 전사에게는 모두 자격증을 주고 새로 취업하는 운전사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 토록 했으며 시험회수는 서울시와 직할시는
매월 1회, 각 도는 2개월마다 1회로 했 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지리 30점, 교통 및 운수법규 20점, 안전운행
20점, 서비스 포함 일반교양 30점 등 총점 1백점인 필기시험과 지리 및
심성에 대한 면접시험으로 돼 있으며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60점이다.
교통부는 양질의 택시운전사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택시운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작년 10월 택시운전자격제 운영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