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일반공사의 지역제한입찰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지방공사를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은 재무부가 작년7월 지역제한
입찰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지역제한제도의 철폐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림산업등 3백14개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은 재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회장단및 간사 대의원총회를 열어 위헌제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