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으로 증권감독원에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를 하지않은
상장기업이 쌍용정유를 포함,8개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증권감독원은 전체상장기업에대한 외국인투자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쌍용정유를 포함,고려아연 한국대동전자 호남석유화학 삼익공업 대한은박지
쌍용제지(보통주 우선주)지원산업등 8개사 9개종목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이들종목에대한 한도관리 전산처리를 끝냈는데
쌍용제지 보통주를 제외한 8개종목 모두 외국인지분율이 10%를 상회,이들
주식의 외국인 추가취득이 불가능하게됐다.
증권감독원은 외국인투자신고를 제때에 하지않은 이들 8개사에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상장기업에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쌍용정유와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키로했다.
그런데 외국인지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종목중
지난3일이후 외국인의 추가매입이 이뤄진 종목은 쌍용정유외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