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도 물량규제
리스채 카드채등 특수채도 발행량이 많아지면 물량규제를 받게된다.
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기채조정협의회에서
발행물량조정을 받던 리스채가 금년부터 시설대여산업법개정으로 특수채로
분류돼 기채조정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10배내에서 마음껏 발행될 수
있게됨에따라 발행물량폭증에 의한 수익률급등으로 채권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어 경영지도를 통해 발행물량을 규제키로 했다.
또한 이전부터 특수채로 발행돼오던 카드채도 경영지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영지도에 의한 발행물량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추가로
별도기준을 마련,시장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리스채는 1조4천2백40억원,카드채는 7천6백60억원어치가 각각
발행돼 회사채 전체발행물량의 16.7%에 달했고 대부분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돼 채권수익률급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빚었다.
한편 리스채가 특수채로 분류된 후 처음으로 지난6일 조흥리스가
동서증권을 주간사로 1백억원어치의 리스채를 발행했다.
조흥리스와 동서증권은 시장교란을 막기위해 은행보증회사채와 같은
조건인 표면이율 17.2%,인수수수료 1.99%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