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사고당사자의 도피와함께 노출되기 시작한 태평양증권부산지점
지점장및 과장의 거액 횡령사건 파문이 예상외로 거세게 일고있다.
당초 3억5천만원정도로 시작됐던 사고규모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1백38억원까지 확대됐고 피해변제문제에대한 태평양증권과
새마을금고등 피해자사이의 논란도 점차 가열돼가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에는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나는등 새해벽두부터 부산지역 경제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를 일으킨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의 김성균지점장과 정도영과장이
자취를 감춤에따라 현재로서는 피해규모는 물론 사고경위나변제방법등
어느것하나 확실하게 드러난것없이 그저말들만 많을 뿐이다.
현재 사고지점에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이 고객들의 주장을
취합한 사고규모는 부산감천1동 새마을금고 60억원,사채업자 김모씨
50억원등 모두 9명 1백38억원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태평양증권은 이같은 규모는 순전히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며 사건을 일으킨 김지점장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피해규모는 상당히
축소될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은 채권매입등을 위해 자금을 맡긴후 지점장의 명판과
직인등이 날인된 입금증 잔고증명서등을 발급받았다는 얘기이지만
태평양증권은 이같은 자금입금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않은 것은 물론
입금증등도 부산지점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피해보상이나 변제를 할
수는 없으며 법절차에따른 사법부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증권감독원과 태평양증권의 일부관계자들은 피해자들도 김지점장이
자신들이 입금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사실을 알고있었거나
고율이자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김지점장등이 이같이 조달한 자금을 자신들의
비밀계좌로 빼돌렸거나 약정실적을 올리기위해 차.가명계좌를 활용해
주식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새마을금고등에서 입금됐던 자금의
수표추적등에 주력하고있다.
또 김지점장이 부산지점에서만 무려 16년이나 근무하는등 영업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