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지급을 요구하면서 22일째 태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이같은 노사분규는 임금인상차원이 아닌 특별보너스성격인
경영성과급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금년 임투를 앞두고 전 산업계에
미칠파장이 클것으로 우려되고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노사양측이 대립하기시작한 지난해
9월이후 근로자들의 태업 잔업거부등으로 자동차3만9천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어 3천6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또 경영성과급지급문제로 분규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초순부터 이날까지
2만여대의 생산차질로 1천3백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으며 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물론 4백53개부품업체까지도 장기휴업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자동차노사분규는 지난해 12월5일 이회사 노조가 올해 경영성과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해진 연간 6백%의 정기상여금외에 1백50%의
추가상여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회사가 12월중
잔업근무에 협조해줄경우 50%의 추가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한것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회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됨에따라 지난 17일부터
"고품질배가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생산대수를 줄이는등 조직적인 태업및
잔업거부에 나서 한때 하루생산량이 1천대선으로 격감,1백60억원씩의
생산차질을 빚기에 이르렀다.
노조는 지난12월23일에는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발생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기관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조합원총회등 집회를
잇따라열고 태업등을 강행하고있다.
회사측도 이에맞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걸쳐 32명을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한데이어 지난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쟁의부장
황종하씨(29)등 6명의 노조간부를 해고키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또 지난4일 생산직근로자 2만5천1백89명의 지난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잔업거부에따른 수당 10억2천7백만원 조합원총회 개회에따른
기본급과 수당 5억5천만원 특근거부에따른 수당20억6천만원등 모두
43억8천4백만원(1명당평균 15만3천원)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공제했었다.
회사측은 단체협약에도 없는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면서 노조가 그동안
관례화돼온 잔업을 일방적으로 거부한점 쟁의결의사항이 아닌 사안으로
쟁의결의를 신고한점 쟁의기간이 아님에도 태업등 실질적인 태업행위에
돌입한점등을 들어 이를 불법노동행위로 간주하고있다.
노조는 이에대해 경영성과에 따른 추가성과급지급은 당연한 근로의
대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한편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노조가낸 쟁의발생신고를
이유없다고 반려했다.
한편 노조는 7일 전체조합원집회를 오는 14일 열어 쟁위행위돌입여부를
결정짓기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