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상반기중으로 정부공사 입찰및 계약관련 제도가 현행
가격위주에서 시공능력위주로 바뀌는등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6일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부실공사및 산업재해
예방등을 위해 입찰자격 예비심사(PQ)제도의 도입등을 골자로 한
"공사입찰및 계약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회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가격위주의 현행 경쟁입찰방식에 업체의 재정및
경영상태, 시공실적, 기술진 보유현황, 기술개발, 산업재해, 하자발생등
전반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해 최적입찰자를 선정하는 PQ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의 초대형공사일 경우에는
PQ제를 엄격히 적용하는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낙찰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토록 했다.
반면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소형공사일 경우에는 현행처럼
군제한등에 의한 경쟁을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85% 상위로 가장 근접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하도록 했다.
특히 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출혈경쟁으로 당해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예정가격의 85%이하의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간의 난립성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현행 정부공사 발주방식이 1건 공사의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1-6군까지 분류, 공사규모에 따라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1백70억- 2백20억원정도의 중형공사가 많지 않아 공사
대부분이 1군및 3군업체들에게 편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군소속
업체의 공사배정범위를 2백50억-2백8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공동도급에 의해 대형공사를 수주할 경우 구성원간에
독립된 법인을 구성, 당해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분율에 의한 나눠먹기식 수주를 규제하고 지분율은 자사의 도급한도액
비율 또는 자사의 도급한도액 범위안에서 결정토록 규정, 능력에 맞게
공사를 수주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달청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참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