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방공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직업훈련시설이 들어선다.
노동부는 4일 직업훈련시설이 전혀 없는 소규모 지방공업단지와
농공지구를 대상으로 올해 간이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96년까지 간이직업훈련시설 1백개소를 설치,운영해
지방중소제조업체의 기능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간이직업훈련시설의 규모를 1천평 정도로 잡고 이 부지에
시청각실과 실습장 등 훈련시설을 갖춰 공단지역 주민 가운데 취업희망자와
공단입주업체 신규 취업 근로자들에게 1개월 과정의 기초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입주업체들이 원할 경우 기초훈련뿐 아니라 경력
근로자들을 위한 향상훈련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이 간이직업훈련시설에 자녀들 둔 부녀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와 독신자합숙소를 마련, 공단 지역 유휴인력을 적극 흡수키로 했다.
이 훈련시설이 들어서면 보일러공.전공.기계공 등 공단입주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이 무료로
실시되며 훈련교사는 공단의 경력 기술자와 외래강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