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가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토록 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 이들
처분토지를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매권"을 토개공 등에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들 토지의 이용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 은 토지를 제3자가 대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각 시도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매 당시의 이용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해 이같은 사후관리제도를 도입,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금년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가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토록 함으로써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토지를 매입.보유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특히 처분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개공 등 정부투자기관이 이들 토지를
다른 매입 희망자에 우선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기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이용 목적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1년 또는 3년 이내에 매입 당시 밝힌
용도대로 개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의 조사결과 이같은 이용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체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