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4일 잔류농약검사 대상에 버섯류.아스파라거스.호프. 호박.
샐러리등 5종의 농산물을 새로 포함하고 살충제인 클로로프로팜.피리미
포스메틸. 클로로벤질레이트.엔도설판.제초제 2.4-D등 5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설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잔류농약검사 대상 농산물은 쌀을 비롯해 56종으로 늘어났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도 38종으로 확대됐다.
이날 고시된 내용은 오는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매년 수입 및 국내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실태를 조사하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아울러 가공식품의 제조원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90년의 경우 국내에는 모두 57억8천9백만불어치의 외국농산물이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