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의 갱신등록 제도가 올 상반기에 폐지되는 등 관광사업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4일 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관광호텔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해온 제도를 폐지, 등급심사로
일원화하고 관광사업의 종류에 지상수배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상수배업은 대형 여행사를 위해 단체 관광객들의 숙박, 식사,
육상교통편 등 육상에서 일어나는 여행업무를 대행하는 업종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여행사들이 영세해 별로 육성되지 않고 있다.
또 교통부는 현재 한국관광협회가 갖고 있는 관광사진업, 관광식당업
등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권한을 지역관광협회에 위탁해 지방업체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관,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분양하는 유사 콘도미니엄업자를
제재 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종사원들의 보수교육 시기를
관광 비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