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4일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약오염방지를 위해 그동안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클로로프로팜등 5가지 농약과 버섯등
5종의 농산물에 대해 허용기준을 새로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신규설정된 농약은 "2.4-D" 피리미포스메틸 클로로벤질레이트
엔도설판등의 살충.살균제와 발아억제제인 클로로프로팜등 5종이다.
또 농산물은 셀러리 호프 버섯 아스파라거스 호박등이 새로 추가된다.
이에따라 농약잔류 허용대상품목은 농산물이 53종에서 58종으로,농약은
33종에서 38종으로 각각 늘어나게됐다.
살충제인 "2.4-D"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쌀0.1PPM 보리 0.5PPM 옥수수
0.5PPM,클로로프로팜은 쌀 0.2PPM 감자 2PPM 대두 0.2PPM이하여야 한다.
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은 앞으로 수입이 금지되며
가공식품의 제조원료등에도 사용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