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점포증설이 올해에도 대폭 억제된다.
3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감독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그동안 크게 제한해 온 생보사의 점포증설을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사당 관리점포( 영업국) 10개, 모집점포(영업소) 40개의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생보사 점포설치 인가기준 과 90년
5월에 제정된 보험사 점포관리 지침 을 작년 2월에 폐지하고 곧바로
보험사 점포관리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그동안 자율적으로
설치해 왔던 생보사의 점포 증설 한도를 연간 최고 50개로 억제했었다.
이에 따라 생보사가 올해 관리점포를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
전체의 점포수를 기준으로 1개 관리점포가 10개 이상의 모집점포를
관할하거나 <>관리점포가 없는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에 1개씩의
관리점포를 설치할 때에 한해 회사당 10개 이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모집점포는 분기별로 사당 10개 이내로 인가해 주되 보험계약
유지율과 모집인 정착률, 초과사업비의 미발생 및 이의 개선여부 등이
우수한 회사에 대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감독원은 생보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보험계약 유지율과
모집인정착률이 크게 신장되고 초과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회사에 대해서는
점포증설을 최고한도 인 50개를 초과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지난해의 경우 일부 회사가 미인가점포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일정기간동안 모집인 신규등록을 할 수 없었고 작년 10월에는
모집인 스카우트가 사실상 중단돼 수지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감독원이 올해에도 점포증설을 제한하면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 등 다른 금융권도 점포증설
억제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어 올해 생보사의 점포설치를 자율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감독원은 금년을 모집질서 개선의
해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으로 있어 생보사의
점포증설을 되도록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