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요금의 자율화가 실시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선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최규영)이 3일 국내선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자율화한 뒤 항공사간의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교통부 의뢰를 받아 마련한 `국내 항공요금체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선 운영이 적정선을 유지하려면 현행 요금보다 최고 47.4%까지
인상돼야 하며 요금체계를 ''기본요금+거리비례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은 90년보다 평균 22% 인상된 91년 요금을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항공기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분석한 결과 국내선
전노선의 적자액이 7백89억원, 적자율은 28.1%로 나타났다고 지적, "10%의
원가상승률을 감안할때 24.8 %에서 47.4%까지 요금이 인상돼야 운영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고급운송 수단인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국내선 항공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요금신고제
실시에 맞춰 적정요금을 신고토록 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교통연구원에 이번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요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어서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연구결과는 제주-부산간이 현재 가장 높은 적자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제주간이 가장 낮은 적자율을 기록, 양 항공사 모두 6.8%-
46%의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나 이는 운항거리와 관계없이 km당
기본요금이 78.16원으로 단일화돼 있는 현행 요금체계(단순거리비례제)
때문이므로 이를 `기본요금+거리비례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거리보다 단거리에서 km당 원가발생요인이 더 높게 나타남에도 현
요금구조로는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에 대한 노선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항공사들의 노선별 적정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항공교통수단의 공익적인 성격과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따라 비용이 증가돼도 이를 보상받지 못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돼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무려 22%나 증가한 항공수요에도
항공사측이 노선증설을 기피,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양항공사는 적정요금을 신고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가산한
자체 요금표 작성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간 국내선의 적자를 국제선에서
메꾸어온 운영상의 모순에서 벗어나 신기종 도입및 안전성확보등
국내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 서비스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선에서 각각 15개, 9개 노선을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9년 각각 4백74억원과 3백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90년에도 6백30억원과 3백50억원으로 모두 9백80억원의 적자를 내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율적인 요금신고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입법예고했었다.